국정감사 증인 출석 절차 — 요구서 7일 전 송달과 불출석·위증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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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의 이름이 검색어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름을 검색해 나오는 것은 대개 출처 없는 신상 정보이고, 정작 필요한 정보인 ‘증인은 어떤 절차로 불려 나오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는 흩어져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전문 확인하기

⚖️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조문 보기

이 글은 개인 신상 대신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률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절차 표지

국정감사 증인은 위원회 의결로 요구됩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맡은 위원회가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 그 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방식입니다.

송달 시점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5조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7일은 준비 기간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언할 사안의 자료를 찾고 대리인을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구서 송달이 늦으면 출석 자체가 다시 조정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출석 절차 네 단계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이 뒤따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가 의결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형식입니다.

동행명령은 위원회 단독 판단이 아니라 의결을 거칩니다. 절차를 밟도록 해 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석 여부는 ‘나갈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문제로 좁혀집니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처럼 소명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를 갖춰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근거 조문 네 개

불출석과 자료 거부에는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제12조는 처벌 대상을 네 갈래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나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에 하한이 붙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위반이 인정되면 소액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위원회와 법원이 각각 다른 국면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출석 요구 단계에서 사유를 받아 보고, 처벌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소명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류 제출 거부가 같은 조항에 들어 있다는 점도 짚을 만합니다. 출석은 했지만 자료를 내지 않는 방식 역시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

불출석 처벌 네 갈래

📄 제5조 출석요구 규정 확인하기

선서한 뒤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한 증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제14조의 위증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로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증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준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정감사장에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 ‘모른다’거나 ‘확인 후 답하겠다’는 답변이 자주 나옵니다. 추정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이 곧 위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위증죄 법정형

증인의 개인 신상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혜경 씨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개된 것은 출석 사실과 위원회 명칭 정도이고, 나이나 학력, 가족 관계 같은 신상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검색어에 그런 항목이 붙어 있어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신상을 옮겨 적는 일은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신상과 사안의 내용을 다루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신 제도는 문서로 확인됩니다. 국정감사 증인이 어떤 절차로 채택되는지, 불출석과 위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법률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름 대신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에 가깝습니다.

신상 대신 조문 마무리

자주 묻는 질문

출석요구서는 며칠 전에 오나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서류 제출 거절 역시 포함됩니다.

위증죄는 얼마나 무겁나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조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전문을 확인할 수 있고, 조문별 판례는 판례 검색 서비스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